결재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1 박희영 협조자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시행 토지관리과-32830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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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830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6579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