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335(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2021. 1. 28.(목)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법제사법위원회,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의견제출 < 법률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김진애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문 1부. 2. 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1/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2111753
20210928010118
본청
법무담당관-1312
D000004177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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