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538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사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신미경 김영백 11/01 김희갑 협조 '22년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 2022. 1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2년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 '22년 10월 공사가 완료된 후암동 골목길재생시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2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ㅇ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균형발전정책과-21026호, 2022.4.19.)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요 ? 위 치 : 용산구 두텁바위로40길 28 (후암동 406-51번지 외 2필지) ? 건축규모 : 대지 75.7㎡(22.9평), 지상4층, 연면적 112.37㎡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사업기간 : ‘20.2.~‘22.11 ? ? 운영시기 : ‘22.11.중순(예정)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후암동 골목길재생시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ㅇ 사업목적 :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ㅇ 사업기간 : '22.11. ~ '22.12. ㅇ 지원대상 : 용산구 ㅇ 사업내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운영비 (단위 :천원) 연번 구 분 예 산 비 고 1 2 3 4 계 ㅇ 세부운영계획 - 운영방안 ▶ (준공 이후) 자치구 관리위임 - 층별 운영계획(안) 층 수 면 적 활용 계획 비 고 1층 2층 3층 4층 ㅇ 예산과목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길 재생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향후 계획 ㅇ 골목길재생사업 예산교부 (시→자치구) : '22.11. ㅇ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 '22.11.~ 붙임 1. 예산교부 요청 공문(용산구)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7111674
20221102051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2538
D00000465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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