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강동구 성내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강동구 성내동) 1.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입니다. 2. 당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서류를 송부하오니 귀 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공람기간 14일 이상) 하여 주시고 주민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열람공고문(안) 1부.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서류 1부(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김훈 전략주택공급과장 10/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011 ( 2022.10.3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mygul@seoul.go.kr / 부분공개(5)
27107323
202211011453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3011
D000004655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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