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1828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선경 차무흥 신명승 10/31 권완택 2022년 하반기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 계획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과 관리주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2년 하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 계획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정기안전점검 실시 (A,B,C 등급 반기 1회이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67조(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사무분장) -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잠실·목동 운동장)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Ⅱ 추진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자문위원 및 관리주체 합동점검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손상·노후부분 조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통보 ○ 전회 실시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수보강 여부 등) 확인 ○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에서 지적된 취약부분 관리 Ⅲ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12개 시설물 - - - ○ ○ 점검반 구성 : 자문위원 및 관리주체 분야별 담당자 합동점검 ※ 관리주체(시설물 유지관리부서) 분야별 담당자 입회 및 안내 ○ 점검내용 -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 정밀안전검검,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지적된 취약한 부분 및 중점관리분야 기술지도 및 자문 - 주요구조부 균열·박리·박락·누수·백화현상에 대한 형태, 크기, 진전여부 - 철골재 및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식상태 등 육안조사 - 시설물 외벽 노후화로 인한 외장재(마감벽돌 등)탁락 우려 여부 - 석축, 옹벽 등 토목 구조물의 손상 및 변경 - 배관의 파손, 누수, 누기 및 보일러공조시설 등 기계설비 -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반 ○ 안전점검 추진절차 사전검토 회의 ⇒ 안전점검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안전점검결과통보 ⇒ 점검결과 입력(FMS)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자문위원, 관리주체 분야별 담당자) 자문위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의뢰(점검위원 → 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중지 등 본청 담당부서 및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조치 요청 - 분야별 안전자문 위원 점검 시 자문(주관 : 시설물 관리주체) · 보수·보강 방법 검토,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 자문 필요사항 · 필요시 자문위원 수시 안전자문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협조사항 - 점검결과 통보 즉시 안전조치 강구 ·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방법 등 검토 - 점검결과 등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입력 철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6조(시설물의 입력·보고·제출) Ⅴ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본청 담당부서 및 시설물 관리주체 ○ 붙임 1. '22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1부. 2. '22년 하반기 안전점검 일정 1부. 3. '22년 하반기 안전점검 위원 1부. 끝.
27103556
20221101145308
본청
건축부-31828
D00000465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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