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 범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상 피아노학원인데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은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해석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78 ( 2022.10.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101518
20221101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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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578
D000004655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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