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주거전용면적’인정기준은? ○ 회신내용 -‘주거전용면적’이란「주택법」제2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붙임 참조)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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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15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896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