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19.10.25.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를 귀 협회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나.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 착공일 기준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 ※ 신고절차 붙임 2 참고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붙임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 자료(과기부) 1부. 붙임 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주무관 양민지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2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26 ( 2022.10.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768-8843 / ymj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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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 자료(과기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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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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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26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민지 (02-2133-2880) 관리번호 D000004654171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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