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 협조 요청(서울) 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105(2022.10.27.)호와 관련입니다. 2.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하 cre) 감염증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이하 cpe) 감염증 신고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cpe 감염증 신고서: cpe 진단검사 양성 확인 시 보고 3. 이에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및 cpe 감염증 신고서 보고 현황을 환류하오니, 조사 미완료·미보고 건에 대하여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cpe 감염증 신고서 포함) 등록 및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01서울_cre사례조사서 및 cpe신고서 미등록.미보고 현황('22.10.24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8459 ( 2022.10.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27098483
2022110103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8459
D000004653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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