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 협조 요청 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494(2022.7.15.)호와 관련입니다. 2.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하 cre) 감염증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이하 cpe) 감염증 신고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cpe 감염증 신고서: cpe 진단검사 양성 확인 시 보고 3. 이에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및 cpe 감염증 신고서 보고 현황을 환류하오니, 조사 미완료·미보고 건에 대하여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cpe 감염증 신고서 포함) 등록 및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등록대상: '22.1.1.~'22.6.30. cre 감염증 발생신고 건('22.7.11. 기준) ※신고정보 수정 또는 사례조사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임 - 관련문의: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98) 붙임 cre사례조사서 및 cpe신고서 미등록,미보고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7/1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0175 ( 2022.07.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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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사례조사서 및 CPE신고서 미등록.미보고 현황(2022.7.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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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0175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29) 관리번호 D00000458132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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