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선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동별대표자 등록 신청이 없어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구를 동 전체로 확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2) 관리규약 개정 시 선거구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선거구 별로 1명씩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준수하여 관리규약 개정 후에 개정된 선거구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회신3)「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총 4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대표자 선출"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66 ( 2022.10.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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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166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541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