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출자관리과장) (경유) 제목 담배사업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담배사업법」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에 따른 수입담배 판매가격 신고수리 시, 담배사업법상 판매가격 신고 규정 외에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호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10/1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5)
27097786
20221101032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918
D00000438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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