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사업법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출자관리과장) (경유) 제목 담배사업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담배사업법」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와 관련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등 나. 위 사실관계에 따른 질의 내용 ,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태철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2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64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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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646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태철 관리번호 D00000334646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수입담배판대업등록관리 > 수입담배판매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