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시·구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029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재웅 조혜경 임미경 10/12 이인근 협 조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시·구 합동점검 계획 2021. 10. 기 후 환 경 본 부 (생 활 환 경 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직매립 감축, 불법폐기물 방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및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시·구 합동점검 계획 □ 관련근거 및 배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검사 등)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허가 및 신고사항의 준수 등 위법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임시보관장소는 관리등급별 연 2회~4회 정기점검 실시 (우수관리 2회, 일반관리 3회, 중점관리 4회)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 다음해 3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비산먼지 발생 저감 관련 사항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자치구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성동구 강서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그 외 자치구 전체 방화동 계 182 4 20 13 6 7 6 10 129 중간처리업 2 0 2 1 0 0 0 0 0 수집·운반업 180 4 18 12 6 7 6 10 129 (임시보관장소) (19) (4) (10) (7) (1) (1) (2) (1) (0) ○ 관리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비 고 계 182 118 61 3 중간처리업 2 1 1 0 수집·운반업 180 117 60 3 (임시보관장소) (19) (7) (9) (3) □ 추진계획 ○ 점검대상 : 21개소(중간처리업체 2개소, 임시보관장소 19개소) 구 분 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비 고 계 21 8 10 3 중간처리업 2 1 1 0 임시보관장소 19 7 9 3 ○ 점검일정 : ’21.10.13. ~ 10.29. - 강서구 방화동 지역은 ’21.10.15.일까지 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간 교차 점검, 폐기물 · 비산먼지 통합 점검 실시 - 서울시 : 생활환경과 1명, 대기정책과 1명(점검일당 인원) - 자치구 : 폐기물담당 2명, 비산먼지담당 1명(점검일당 인원) ○ 점검내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점검 실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여부 -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 시장 공약사업(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규제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업체별 관리등급에 따라 정기점검 2회~4회 실시 외에 수시점검 2회 이상 추가 실시토록 자치구 요청(모든업체 연4회 이상 점검) : ‘21.5.14 □ 중점 점검사항 ○ 중간처리업체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 여부 - 처리기준 준수여부 : 중간처리기준, 보관기준, 수집운반기준, 허용 보관량 초과여부 - 건설폐기물 재위탁 행위 여부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방진벽, 바닥포장, 파쇄분쇄 시설의 분진 흩날림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적합 가입 여부 등 ○ 임시보관장소 - 허가사항, 임시보관장소 승인내역과 실제사항 일치여부 -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증 부착, 임시보관장소 보관용적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 - 건설폐기물 재위탁 행위 여부 - 계약서의 작성 및 적정 비치 여부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방치폐기물의 이행보증 적합 가입 여부 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변경)신고 사항 일치여부 - 토사운반차량 과량 적재 및 세륜시설 정상설치·운영 여부 - 야적물질 관리,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시 적절한 조치 여부 - 사업장 주변 환경 정리 -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사항 등 □ 위반행위 조치 위반행위 구분 1차 2차 3차 4차 허용보관량 초과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태료 (20% 이상초과) 500 700 1,000 - 폐기물덮개 미사용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200 300 500 - 폐기물 혼합 보관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300 500 700 - 간이인계서 미작성 및 허위작성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50 70 100 - 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미가동 행정처분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 - 3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사항 ○ (6개 자치구)건설폐기물 처리업 담당자 간담회 기 실시 - 일시 : ‘21.8.30.(월) 10:00~11:30 - 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대상 : 성동, 도봉, 강서, 구로, 금천, 송파 - 안건 : 교차 점검 일정 조정, 점검 방법 등 논의 구 분 역 할 서울시 현장단속 총괄, 점검결과 정리 자치구 운영적정여부 확인(살수, 방진덮개 등),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확인 현장 위반사항 증거 확보 및 확인서 징구, 위법사항 행정처분 등 ○ 합동점검 결과보고 : ’21.11중 ○ 자치구별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1.12월까지 붙임 1. 합동점검 일정 및 점검대상 1부 2. 지도점검표 및 시설 조사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주요 처분기준(건폐법,대기법) 1부 4. 시구 합동점검 점검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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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합동점검 일정 및 점검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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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도점검표 및 시설 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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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주요 처분기준(건폐법대기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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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구 합동점검 점검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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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시·구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029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377759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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