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지원 기준 변경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지원 기준 변경안내 1. 서울시 자활지원과-24445(2022.7.4.)호와 관련입니다. 2. 「(약자와 동행특별시 추진)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지원 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 안내하시어 노숙인 급식 지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3개소) 및 일시보호시설(4개소) 나. 적용시점: 2022. 8월부터(3분기 보조금신청시 반영) 다. 지원 변경사항 - 급식횟수 확대: 1일 1식 → 2식 지원 - 취사원 증원: 총 6명 - 급식단가 인상: 기존 급식 포함 : 1식당 3,500원 → 4,000원 - 급식확대에 따른 관리운영비 추가지원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7/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535 ( 2022.07.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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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지원 기준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535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573857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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