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708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백종민 이회영 박주영 고숭 10/28 최태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신애선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소방항공대장 오경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소방청 훈령 제268호 119항공대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항공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명확하고 현실화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청 훈령 제268호「119항공대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56조의3 Ⅱ 개정이유 □「소방청 훈령 제268호 119항공대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 임 Ⅲ 개정내용 □ 규칙 제목 변경 : 상위법령 제목과 동일화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규칙” □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안 제2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119항공대 운영 규정” ○“소방항공대”→ “119항공대 운영” □ 119항공운항 관제실 근거조항 신설 (119항공대 운영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운항관제실 임무지정 <현행> 항공대에는 항공 대응팀(운항, 정비, 구조구급)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 <개정(안)> 항공대 운영 및 업무분장은 119항공대운영규정 제4조 3항에 따르고 임무 및 제반 행정사항 등은 각 팀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 신 설 : 관련규정의 준용 ○ 개정(안) :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별표내용 서식 수정·보완 □ 상위법령 및 관련근거 현행화 Ⅳ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 :‘22.10.19.(수)~10.26.(수)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22.10.27.(목)~11.17.(목) □ 법제심사 의뢰 :‘22.11.21.(월) □ 조례규칙심의회 :‘22.12.27.(화) 예정 □ 규칙 공포 :‘23.1.12.(목)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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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050007
본청
행정지원과-30708
D000004653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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