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 위반혐의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7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 출 처: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처분사전통지서」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2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0525 ( 2022.10.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7)
27094218
20221029050007
본청
건설혁신과-30525
D00000465370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