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977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혜연 김현강 代전규영 10/28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22.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2.11월 개소 예정인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예산 확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아동복지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8조(자립지원) Ⅱ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사업비) ㅇ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8조(자립지원) ㅇ 사업기간 : 2022.1월~계속 사업 ㅇ 사업대상 :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ㅇ 사업내용 - (사례관리비)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금액의 경우 전액 사업 대상자에 게만 사용되어야 함 ※ 통합사례관리비 지원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용도로 집행 가능 - (사업운영비) PC, 책상, 사무용품 구비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및 자립지원 업무 수행 관련 비용 ※ 출장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 ㅇ 사업예산 : 857,440천원 (국비 428,720천원, 시비 428,720천원) Ⅲ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사유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는 자립지원대상자 사례관리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사업운영비는 PC, 책상, 사무용품 구비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각종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 사업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각종 사무용품의 구입이 지연되고 있어 개소 일정('22.11.11.예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사업운영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항목 예산액 11월말 현재 지출(예상) 잔액 전담기관 설치소요비용 부족액 사업운영비 47,440 15,294 32,146 58,146 26,000 - 이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자체)' 를 내역사업에 신설하고, ’22년 불용액이 예상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SH임대주택아동 지원)」사업 예산(시비 100%)을 변경하여 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SH임대주택아동 지원)」사업 집행 부진 사유 : 보건복지부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및 SH임대주택에 대한 자립준비청년의 수요 저조로 인한 집행률 저조(예산액 : 153,700천원, 10월 기준 집행액 :75,284천원) ㅇ 세부내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SH임대주택아동 지원)」예산에서 26,000천원을 감액하여「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사업비,자체)」예산으로 활용 <예산변경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SH임대주택아동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75,284 - 26,000 49,284 당초 사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자체) 사회복지사업보조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 26,000 - 26,000 내역 사업 추가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ㅇ 사업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SH임대주택아동 지원)」예산에서 26,000천원을 감액하여,「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사업비,자체)」예산으로 활용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SH임대주택 아동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75,284 - 26,000 49,284 당초사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자체) 사회복지사업보조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 26,000 - 26,000 내역 사업추가 ㅇ 변경사유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는 자립지원대상자 사례관리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사업운영비는 PC, 책상, 사무용품 구비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각종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 사업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각종 사무용품의 구입이 지연되고 있어 개소 일정('22.11.11.예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사업비,자체)' 를 내역사업에 신설하고, ’22년 불용액이 예상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SH임대주택아동 지원)」사업 예산(시비 100%)을 변경하여 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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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977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6537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