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91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김현강 임지훈 01/19 김선순 2022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2022. 0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부모의 질병?사망?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실질적 자립실현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마련 (시장방침 제41호, ‘21.8.26.) ?? 추진방향 ○ 전문적?치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문위탁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 대상 전문적 보호를 제공하는 전문가정위탁 실시로 아동 양육의 질을 높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 보호종료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자립정착금 현실화 및 학업유지비 등 지원 강화하는 보호종료 자립지원 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으로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강화 - 위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로 아동 보호?양육 지원 강화 - 보호종료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업무 지원 추진 Ⅱ. 추 진 실 적 ?? 가정위탁아동 현황 ○ 유형별(’19 ~ 21년) (단위 : 명) 년 도 총계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대리양육 일반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2019 879 50 - - 278 551 2020 813 58 - - 251 504 2021 795 70 7 2 249 467 ※ 가정위탁아동 감소 추세 ‘19년 879명(△102명) → ’20년 813명(△66명) → ’21년 795명(△18명) ※ 위탁 유형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순이며, 일반위탁 보호율이 8.8% 임 ○ 성별 및 연령별(’19 ~ 21년) (단위 : 명) 년도 총계 남 여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세이상 2019 981 518 463 59 220 235 352 115 2020 813 434 379 59 201 180 257 116 2021 795 433 362 51 163 157 235 189 ※ 20세 이상 아동 : 대학진학, 군복무, 취업(준비), 장애 등 이유로 일정기간 연장 ?? 사업별 추진 실적 ○ 유형별(’19 ~ 21년) (단위 : 명) 년도 가정위탁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019 869 631 89 1(10) 2020 813 799 58 1(14) 2021 795 873 35 1(14) ※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은 UN에서 폐지 권고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지원 중단 ○ 예산지원 현황 (’20 ~ 21년) (단위:백만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020 2021 증감 2020 2021 증감 2020 2021 증감 2020 2021 증감 3,155 4,380 1,225 60 60 0 123 84 △39 718 741 23 Ⅲ.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852명 ○ (가정위탁아동)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 척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상 8촌 이내 혈족)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정위탁부모가 양육 ? 일시가정위탁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내용 ○ (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지원, 심리치료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등 -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베이비박스일시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지원(시비지원 사업) - 위기아동가정보호,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국비지원 사업)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 추진체계 : 시,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 '22년 가정위탁지원 주요 변경 사항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 10백만원(‘21년 5백만원) ?보호종료아동 학업유지금(반기 백만원), 취업준비금(반기 60만원) 신규 지원 ?전문위탁가정 전문아동보호비 신규 지원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 30가정(월 1백만원) ?? 예산지원 : 자치구 재배정/ 보조금 교부(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자 ⇒ 신청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아동, 위탁부모) 접수 및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지원사업 및 소요예산 예 산 사 업 명 예 산 액 재원 구분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가정위탁아동 지원(총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852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비고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월 300천원/인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1인당 3백만원 이내 -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5백만원(1차) 5백만원(2차, 금융교육후) 가정위탁센터 확인 필 고등학생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진학생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아동 용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 학업유지금 신규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재구입비, 실습비 등 반기 100만원/40명 가정위탁센터 선정 취업준비금 신규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반기 60만원/40명 “ 베이비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비 일 3만원 지원(3개월보호, 3개월 연장) 대상아동 6명 사업종료시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보호아동 개인별 지원 별도 1-1 자립정착금 현실화 (500만원 → 1000만원)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정착금 지급,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 이행여부 확인 등의 체계적 운영 ?? 지원대상 ○ 보호종료 위탁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책정된 지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이상 경과되어야 함 ※ ’21년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 추진내용 ○ 자립정착금 증액 (500만원 ⇒ 1,000만원) ○ 올바른 자립정착금 사용을 위해 사용계획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 수행 - 활용계획 제출시 500만원(1차), 이행여부 확인 후 500만원(2차) 지원 ?? 추진방법 ○ 사용계획 수립 후 1차 지급, 금융 교육을 통한 올바른 사용 교육 ○ 계획대비 이행여부 확인 후 2차 지급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사용계획수립 ? 1차 지급 (500만원) ? 금융교육이수 ? 이행여부확인 (1년경과) ? 2차 지급 (5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원) 자치구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미이행 시 2차 지급 동결로 자립실행 의지 제고 ○ (추진절차) 1차신청 ? 금융교육(디딤돌과정) - 2차신청 ?? 소요예산 : 65백만원 1-2 대학진학자 대상 학업유지비 등 지원 대학진학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취업준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종료 위탁아동 및 연장된 위탁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책정된 지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이상 경과되어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추진내용 ○ 지원방향 : 1회성 지원에서 학업유지를 위한 재학기간 지속 지원 ○ 지원내용 : 학업유지금, 취업준비금 - 학업유지비 :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재구입비, 실습비 등 - 취업준비금 :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보호종료아동 직업훈련비 60만원/반기) ○ 지원기준(안) : 학업유지금(반기별 정액), 취업준비금(실비청구) 지원항목 지원인원 지원규모 소요예산 비 고 학업유지금 40명×4년 100만원/반기 160백만원 교재구입, 교통비 등 취업준비금 40명 (대학졸업예정자) 60만원/반기 48백만원 어학, IT 등 취업에 필요한 학원수강비 ?보호종료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현황 : ‘20년 36명, ’21년 46명(기준) ?? 추진방법 ○ 지원체계 : 신청·접수·심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 지원 (市) 신청 ? 접수·심사 ? 예산지원 ? 지급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市(가족담당관) 자치구 ○ 추진방법 : 세부기준마련(시), 서비스 운영(센터) ?? 소요예산 : 208백만원 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지원대상 : 위탁아동, 위탁부모중 1인 ?? 지원기준 : 1인당 연 68.5천원 이내 ?? 보험담보내용 ○ 아동 및 부양자 후유장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치료비, 정신과질환 진단금 등 ?? 보험가입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 ?? 추진방법 : 일반경쟁 입찰(금액내 담보조건 최상) ?? 소요예산 : 59,800천원(국비 50% : 시비 50%) ?? 추진일정 ○ 상해보험 대상자 선정 및 가입계획 수립 : 1월 - 계약의뢰 : 재무과(일반경쟁 입찰) ○ 보험사 선정 및 계약/ 보험료 납부 : 2월 ○ 보험개시 및 위탁가정에 보험 안내 : 3월 ? 2021년 보험계약 추진 내용 계약업체 : KB손해보험, 동부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 공동수급 계약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 총1,433명(아동 774명, 부모 659명) 계약액 : 52,291,060원 계약기간 : 2021.3.1. ~ 2022.2.28.(1년) 3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심리정서 치료 필요 아동 45명 ○ 지원대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 아동 ○ 치료기간 및 예산 지원은 반드시 시의 승인 후 지원 ※ 보호종료(연장아동 포함) 위탁아동은 ’22년에 한해 별도로 심리치료 지원 예정 ?? 지원기준 ○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 ○ 심 리 검 사 비 : 20만원 이내 (최초월에 한함, 종합심리검사시 30만원 이내) ※ 예산 관계로 교통비 미지급 ?? 치료내역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소요예산 : 90,200천원(국비 40% : 시비 60%) ※ 심리치료비 지원은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포함 예산임 ?? 향후계획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분기별 지원 ○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전월 치료비 청구 : 매월 20일까지 ○ 자치구에서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매월 25일 4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즉각분리된 6세미만 학대피해 영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시가정위탁으로의 가정형보호인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0~6세 학대피해아동 14명 ?? 추진방법 : 3개월 일시위탁(3개월이내 연장 가능) ○ 보호인력 : 일반위탁부모중 자격기준 갖춘 전문위탁부모에 의해 보호 - 전문위탁부모 : 일반가정위탁 부모중 전문가정위탁부모교육 이수자 - (자격) 가정위탁경력 3년이상, 복지, 교육,의료,심리상담 등 1가지 이상 자격 - (부모교육) 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교육 및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의무 ?? 수행주체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자치구 ??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월 1백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백만원) ?? 소요예산 : 140백만원(국비 40% : 시비 60%) ○ 전문아동보호비 126백만원, 아동용품구입비 14백만원 ?? 추진절차 절차 ① 보호가정발굴 ② 양성 및 자격 최종 심의 ③일시보호 시행 ④ 사례관리 내용 · 모집, 홍보 · 종교단체 등 간담회 ·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 양성교육 · 범죄경력 조회 · 일시위탁 보호 연계 · 일시위탁 보호 승인 · 재정 지원 · 치료 지원 · 가정 복귀 지원 · 사후관리 주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5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위탁보호?양육하고자 함 ?? 대상아동 : 2세이하 아동,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 지원대상 : 전문위탁가정 30가정 ○ 전문위탁부모 : 일반가정위탁 부모중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자 - (부모교육)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교육 및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의무 - (자격)가정위탁경력 3년이상, 복지, 교육의료,심리상담 등 1가지 이상 자격 ?? 수행주체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자치구 ??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월1백만원)+양육보조금 등 ?? 지원기간 ○ 2세이하 : 35개월까지 지원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 전문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예시 : 3년 또는 5년)으로 재평가 및 결정(평가도구?체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후 결정) ?? 소요예산 : 360,000천원(국비 40% : 시비 60%)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비교 구 분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가정위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 (일시위탁 근거조항)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가정위탁 보호조치) 보호형태 일시보호 장기보호 보호기간 3개월(3개월 이내 연장가능) 이후 장기보호로 전환 만 18세 보호종료 시까지 2세 이하 아동은 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대상아동 ‘21.4월 이후 즉각분리된 0~2세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보호가정 자격요건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으로 동일 6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 및 자치구의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도모 ?? 시설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지정위탁) ○ 위탁기간 : 2022. 1. 1. ~ 12. 31.(개소일 : 2003. 4.15.) ○ 직원현황(’22.1.1.기준, 현원/정원): 14명(소장 : 심형래) - 소장, 상담원(8), 사무원, 자립지원전담요원(3),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 주요사업 -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조사, 위탁부모교육 -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사업 지원 ? 자립정착금,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정위탁보호사업) 등 ※ 인건비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지원체계 기준 적용 ?? 소요예산 : 805,853천원(시비 100%) ○ 인건비(14명): 733,051천원, 운영비 등 72,802천원 < '22년 주요 변경 사항 > ? 종사자인건비 : 전년대비 2.5% 인상 ? 운영비 : 시설 이전(‘21. 7월)에 따른 관리비 증액분 반영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2년 사업계획서 및 ‘21년 사업실적보고서 검토·승인 통보 : ’22. 1 붙임 : 보호종료 위탁아동 자립지원 강화사업 세부지침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91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45746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