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근생 2-4 블록) 1. 시설관리과-36798(2022.10.24)호 및 -37318(2022.10.28_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관련 수도공사를 하는 대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처분근거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제3조,제4조 및 별표 라. 건 명 연번 구분 주소 1 붙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강현 시설관리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10/28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7353 ( 2022.10.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25 /전송 02-3146-2839 / v72666@seoul.go.kr / 부분공개(6)
27091582
20221029050007
본청
시설관리과-37353
D000004653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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