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경유) 제목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보조금 교부 알림(4분기) 1. 서울시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3896(2022.2.23.)호],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986호, 987호 (2022.10.7.)와 관련입니다. 3.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보조금(4분기)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법인은 교부조건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보조금(4분기) 나. 교 부 액: 금409,940,000원(금사억구백구십사만원) 다. 교부기관: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라. 교부내역 및 입금계좌 (단위:천원) 교부내역 입금액 계 409,940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292,360 어르신 생애체험센터 운영 2,401 어르신 생활정보 매체제공 30,000 관리인력 인건비 65,253 서울시 연합회 운영비 12,426 어르신 컴퓨터교실운영 7,500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결과 및 집행정산보고 하여야하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202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지출증빙 서류 첨부 확행)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2. 202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0/2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4443 ( 2022.10.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7)
27091304
2022102905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4443
D000004653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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