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변경에 따른 봉인방법 변경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65(2022.6.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명 표기를 없애고 규격을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2.5.25.)하여, '22.11.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새로운 번호표의 규격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규정된 봉인방법을 변경하는 추가개정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2.11.26일 신규 번호표 발급시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귀 기관(협회) 소속·산하기관 및 봉인 제작업체 등에도 안내하여 봉인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기계 봉인방법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강서구청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2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0540 ( 2022.10.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91007
20221029050007
본청
건설혁신과-30540
D0000046540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