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전국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65(2022.6.2)호와 관련됩니다. 2.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22.5.25)되어, 2022.11.26.부터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지역명을 없애고 규격을 통일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별표2),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별표5)등이 개정되고,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별표2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4. 이에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지정)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 송파구청장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6/0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115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34066
20220609044007
본청
건설혁신과-24115
D00000455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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