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9943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유재준 김은희 10/28 조기동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관내 원룸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0. 27.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유 재 준 (인) 현장조사 경위 검침원 근무보고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의 원룸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상의 필요성 때문에 공사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를 무단철거 및 이설 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역설치한 사실이 있어, 시공 (하청)업체 직원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음. 조사자 의견 『무단철거』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 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확인서 1부. 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7090229
20221029050007
본청
요금과-39943
D000004653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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