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536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엄주원 代엄주원 최병희 10/28 어용선 협 조 교육일지(2022년 11월 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육일시 2022. 10. 28.(금)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전 직원(공공안전관, 공무직 등 포함) 교육제목 2022년 11월 안전사고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TBM) 담당자 : 센터 현장 안내, 안전교육 수급인 : 안전교육 및 TBM 실시 - 최초 작업 전 정수센터 현장 안내, 안전교육 실시 · 정수센터 특성(보안시설, 먹는 물 생산시설)에 따른 주의사항 · 위생시설(화장실, 휴게실 등) 및 일반시설 안내 · 작업 중 보호구 착용,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기본 안전사항 전달 - 매 작업 전 수급인 자체 안전교육 및 TBM 실시 · 당일 작업내용 전파 · 작업 내 위험요인 확인 · 안전한 작업을 위한 방안 확보 후 작업 실시 ②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 검토, 승인, 조치 확인 수급인 : 위험성평가 실시, 제출 - 작성 대상 : 모든 작업 - 작성 방법 · 대상 선정(전체 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체크리스트 등) · 위험성 추정(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중대성과 가능성 추정) · 위험성 결정(곱셈식 : 8점 이상 개선) · 감소대책 수립 후 실시 ③ 작업, 순찰 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 종류 및 위험요인에 맞는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 물체의 낙하, 충돌 위험 등 · 안전화 : 돌출부 걸림, 실족, 미끄러짐 등 · 보안경 : 비산물, 유해광선 등 · 기타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보호구의 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확인 : KCS 마크 ④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 남양주 소방서 : 031-590-0120 · 남양주 경찰서 : 031-579-8366 · 구리한양대 병원 : 031-560-2114 -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유선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정부지청(031-850-7631~8)] 보고 구분 내용 공통 사망자 발생 중대산업재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붙임 1. 툴박스미팅(TBM)실시방법 1부. 2. 서울시 본청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자료 (대용량 첨부). 3.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교육자료) (대용량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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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050007
본청
정수시설과-22536
D00000465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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