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월 중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11월 작동기능점검 대상 (경유) 제목 11월 중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문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관련 귀 대상의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22년 11월 30일까지)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시고,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및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 보고서 제출: 작동기능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업체 점검시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1)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작동기능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 과태료 30만원 -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과태료 50만원 - 지연신고기간 3개월 이상 : 과태료 100만원 - 거짓 신고 : 과태료 200만원 ※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작동기능점검 시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점검표는 점검자의 명의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별지 제21의 2호 서식은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 해야 합니다. (2017. 1. 28. 시행) 붙임 1. 11월 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1부. 2. 자체점검 개정안내문 및 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조문현 예방과장 10/28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31368 ( 2022.10.2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2 /전송 02-2187-8182 / hyobin99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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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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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개정안내문및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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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월 중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368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효빈 (02-6942-1282) 관리번호 D00000465371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