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협조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부서)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업무 처리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개요 시 행 일: 2022. 12. 01. 선임주체: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선임대상: 법 시행 후 신축 등(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선임자격: 자격증+수료증 모두 충족해야 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예정(10월, 11월/한국소방안전원) 선임유지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건축물 사용승인일 선임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자료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문 1부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리플렛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10/2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82 ( 2022.10.27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88326
20221029050007
본청
예방과-29182
D000004653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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