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법」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시행(2022. 12. 1.)과 관련됩니다. 3. 화재예방법 시행(2022. 12. 1.)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리니,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2. 12. 1.(목) 나.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 선임대상 : 법 시행 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 ⑴ 지하 2층 이하 ⑵ 지상 11층 이상 ⑶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라. 선임자격 : 자격증 + 수료증 모두 충족해야 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예정(10월, 11월 / 한국소방안전원) 마. 선임유지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시행규칙(안)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생략)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벌칙사항 :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①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 ②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문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건설관련단체) 1부.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렛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주택과장),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김운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예방과장 10/2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376 ( 2022.10.2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regist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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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건설관련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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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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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376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465315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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