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 (도봉) 1. 도봉구 교통행정과-89900('22.10.7.)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6325 ('22.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및 정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설치 요청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현황 연번 대상시설명 시설소재지 지정구간(거리) 지정사유 비 고 1 원당어린이집 시루봉로5길48 (방학동) 방학로15길, 시루봉로5길(80m)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신 규 2 창도초등학교 방학로32-28 (방학동) 기지정: 방학로,마들로14길20길(860m) 확 대: 봉학로(80m)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확 대 다.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 지정(확대) 현황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도봉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에 따른 붙임 도면을 참조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시일내 설치 완료한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자전거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및 정비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봉경찰서(경비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및 정비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봉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 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 서울특별시장(교통운영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도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주무관 박선남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자전거과장 10/27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217 ( 2022.10.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7 /전송 02-2133-1052 / nami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87873
20221029050007
본청
보행자전거과-3217
D0000046531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