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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87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경제기반조성팀장 경제정책과장 심석호 이영경 10/27 최판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계획 2022. 10. 경제정책과 (경제기반조성팀)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 포함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 ※ 연 2회이상 점검 의무실시,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연 1회 전문가 동행 점검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21.12.29.) □ 점검개요 ㅇ 점검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ㅇ 점검기간 : '22. 11. 22.(화) ~ 11. 23.(수) ※ 기간 중 1일 현장방문 ㅇ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지식재산팀 ㅇ 점검인원 : 3명(경제기반조성팀장, 담당 사무관, 전문가)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검방향 및 중점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지적 중심 점검에서 수탁기관의 성과제고 및 관리 개선 방향 제시 < 수탁기관 현황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 ㅇ 수탁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서울산업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협약기간 : '22. 1. 1. ~ '24.12.31.(3년) - 근무인원 : 11명(서울지식재산센터 실제 위탁사무 수행사무원 기준)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 운영근거 :「발명진흥법」제23조,「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제25조 - 운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운영기간 : 2009. 2월 ~ - 운영예산 : 2,324백만원(사업비 1,563백만원, 운영비 등 761백만원) 국비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동, IP스타기업 육성, IP인프라 구측 등)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붙임"지도·점검표 참조) 점검분야 주요 점검내용 일반운영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위탁 사업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 성과점검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사업과정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관련 법규, 규정, 안전수칙 및 지침 준수 - 사업별 성과 달성 산출 등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특별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3회 초과 여부) - 외부인사(위원 등)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①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제15조) ㅇ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ㅇ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ㅇ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② 계약(협약) 내용 준수 여부 ㅇ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 여부 ㅇ 근로자 인사관리·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고용부문 적정여부 ㅇ 예산·회계 등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ㅇ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ㅇ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ㅇ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③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ㅇ 수탁사무 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조례 제17조) ㅇ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④ 성과점검 ㅇ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조례 시행규칙 제9조) ⑤ 특별점검(위탁사무 수행 시 투명성 확보) ㅇ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Ⅲ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될 경우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ㅇ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은 수탁기관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조치 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ㅇ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조치 ㅇ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사무 개선방안 마련 □ 점검 결과 '23년 상반기 사업 추진 시 참고 및 반영 Ⅳ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 고지 : '22. 10월 말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점검 후 10일 이내 □ 수탁기관 조치결과 회신 :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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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873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호 (02-2133-5230) 관리번호 D00000465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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