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 발령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7133호(2022.10.21.)「행정규칙(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 발령 알림」 나. 소방행정과-39475호(2022.10.26.)「행정규칙(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 발령 알림」 2.「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번호: 소방청 훈령 제274호 나. 훈 령 명: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명 변경) 다. 발 령 일: 2022. 10. 21.(금) 라. 시 행 일: 2023. 1. 1.(일)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는 '23. 1. 1. 부터 폐지 마. 개정이유: 교대제 근무원칙을 재정립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붙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 훈령안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정락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7 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920 ( 2022.10.2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3 /전송 02-948-6119 / rakkk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84272
20221028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6920
D00000465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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