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미지급 급여 지급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891(2022.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회보장 급여 지급방안"이 아래와 같이 의결(안건번호 제2022-6차-1호, 2022.10.25.)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은 있으나,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급여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존 급여생성액에 준하여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기 지급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급여액을 확정 할 수 있는 사례는 수기 지급 처리하고, 급여액 확정이 어려운 사례는 기존 급여액 또는 그 급여액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전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미지급 급여 지급 협조요청(공문) 1부. 2.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미애 장애인가족지원팀장 강소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571 ( 2022.10.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dasol@seoul.go.kr / 부분공개(5)
27081327
20221028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4571
D000004652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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