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홍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홍보 요청 1. 서울시 예방과-36862(2022.10.18)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2022. 12. 1.자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바,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주요내용 가. 시 행 일 : 2022. 12. 1. 나.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 선임대상 : '22. 12. 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⑴ 지하 2층 이하 ⑵ 지상 11층 이상 ⑶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라. 선임자격 : 자격증 + 수료증 모두 충족해야 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예정(10월, 11월 / 한국소방안전원) 마. 선임유지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시행규칙(안)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생략)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 홍보 내용 : 붙임(1). (2).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렛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문 1부. 끝. 예 방 과 장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10/26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1471 ( 2022.10.26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예방과(3층)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1 /전송 02-2187-8142 / noa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렛.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471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기 (02-6981-5691) 관리번호 D00000465237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