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1. 서울시 택시정책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유류비ㆍ사고처리비ㆍ세차비ㆍ차량구입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는 제도로 3. 이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사의 의견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사항 나. 의견제출 관련사항 1)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택시면허팀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FAX포함) -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 전자우편(hong5773@seoul.go.kr), 팩스번호(02-768-8898) 3)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0일 (목)까지 다.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은 택시정책과(담당 홍성희, ☎02-2133-2322)으로 문의 바람 붙임 :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2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8133 ( 2022.10.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7075597
20221027052007
본청
택시정책과-48133
D000004652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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