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동부지방법원 (경유) 제목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와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제2544호 사건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신청 내역 대위신청인 체납자(피공탁자) 공탁자 사건번호 담당부서 비고 서울특별시 기록이 폐기된 경우 폐기증명원으로 발급 요청 나. 관련 근거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항 붙임: 1. 신청서 1부. 2. (별첨)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代장정 38세금징수과장 10/2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8050 ( 2022.10.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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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8050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정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65177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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