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유) 제목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협조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공탁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의 공탁금의 대위담보취소와 관련하여 귀 원의 아래 사건에 대한 결정문등의 발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신청 내역 대위신청인 담보권리자 사건번호 담당부서 나.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162조 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붙임 증명원신청서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4/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7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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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650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2133-3477) 관리번호 D00000396707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