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3회차 부과징수 결정결의-(주)세빛섬 1. 수상기획과-7501(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대상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연부이자 부가세 다. 납부기한 : 2022.11.30.(수)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10/26 김명용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069 ( 2022.10.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7074730
202210270520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069
D00000465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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