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4회차 부과징수 결정결의(선스톤쉬핑) 1. 수상기획과-5744(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연부이자 부가세 다. 납부기한: 2021.11.11.(목)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10/12 이상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35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23873645
20211013060007
본청
수상기획과-6354
D000004378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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