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4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접수번호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4항 관련”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제62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입주자등의 사전절차 동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송에 따른 소요비용의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준칙으로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사용내역에 대해 귀하의 아파트 자체규약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15 ( 2022.10.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27070433
2022102705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915
D00000465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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