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735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김유용 10/25 이창석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ㅇ 조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의 명확화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 ㅇ 조례에 명시적인 시설 이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시설의 수익창출 및 자립 기반 마련 Ⅱ 주요내용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12조 제1항~제3항) - ‘지원센터’ 명칭을 ‘지원시설’로 변경 - ‘지원센터’ 외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는 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 ㅇ 지원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4항) -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등 가능 ㅇ 지원시설 운영의 위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1항) -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위임?위탁시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는 규정 추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으로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임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4개분야 12항목 평가기준) 및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위탁?대행 업무’)에 따라 검토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원안동의(참고의견) ㅇ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 평가기준: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원안동의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원안동의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원안동의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원안동의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원안동의 - 개정안 제12조 제4항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용시설 등에 대한 예약 후 미이용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울창업허브, 시청 다목적홀, KT&G 상상마당, 문화비축기지 등 다수 유사 시설의 사례를 조사해 이용료 등의 상?하한을 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2. 업무유형: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원안동의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원안동의 - 개정안 제13조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의 가능한 수탁자로 자치구청장을 추가하고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 가능한 수탁자로 자치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 외에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계속적?형식적인 위탁의 반복 가능성이 저감되었고, -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대상기관에의 관리?감독 근거 법령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사항 ㅇ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원안동의" 통보 붙임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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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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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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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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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735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일 (02-2133-3604) 관리번호 D0000046507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