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2138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석수현 이서진 조혜정 김영환 10/2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10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의 명확화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인 시설 이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시설의 수익창출 및 자립 기반 마련 □ 주요 개정내용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용어 명확화(안 제12조 1항,2항,3항) -‘지원센터’명칭을‘지원시설’로 변경 - 지원센터 외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는 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4항) -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등이 가능함을 명시함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의 위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1항) -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함을 명시함 - 위임·위탁시 지원시설의 예산,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함 □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이용료 관련 규정 신설 - 지원시설의 운영상황, 안정적 운영 여부, 이용 빈도수 및 해당 지역의 유사시설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료 부과 여부 및 이용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여 지원시설의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ㅇ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의 자치구 위임에 대한 규정 신설 - 솔루션 앵커 등 지원시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운영과 실질적인 소공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도의 시설 운영 근거 마련 □ 추진일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도시형 소공인 지원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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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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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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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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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이용료 등 부과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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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뷰티패션산업과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2138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6471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