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307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김득삼 김경미 10/25 代전재명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법무담당관 정선미 경영지원부장 정경숙 총무과장 代김지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2022. 10.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술관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라 수집 대상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용어 적용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22.10.17.)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도 상위 조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체계 정비 □ 주요 개정사항 ㅇ 미술관 수집대상이 기존 미술작품에서 미술 관련 자료로 확대되면서 조례상 수집 대상의 범주 및 정의가 정비됨에 따라 시행 규칙상 용어 표기 통일 ㅇ 미술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라 용어 표기를 통일 - 미술관자료의 수집단계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상의 미술관자료 개념을 준용하여 적용하고(안 제10조, 제12조, 15조) - 수집단계 이후 미술관에서 소장하여 보존?관리하는 미술관자료에 대해서는 소장미술관자료로 규정하되(안 제16조 및 제17조), 열람 및 대여의 대상은 범위를 넓혀 미술관자료로 규정(안 18조, 제21조) ㅇ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절차의 현행화 및 체계 정비 - 미술관자료의 대여 범위를 확대하여 작품 및 자료의 활용 제고(안 제18조) □ 추진일정 ㅇ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22. 10월 ㅇ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22. 11월 ㅇ 확정방침 수립 '22. 11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2.12.27.(예정) ㅇ 개정규칙 공포 '23. 1월 붙임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7061459
20221026043007
본청
박물관과-2307
D000004651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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