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단 수선적립금 결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단 수선적립금 결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사용 결의를 서면으로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따라야 하는 법은? 3. 검토 의견 - 귀하의 아파트는 64세대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계획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 따라서 귀하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 결의 시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을 따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4577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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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단 수선적립금 결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577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6495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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