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퇴거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옥문화원(장명희 원장 귀중)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퇴거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1. 한옥정책과-192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로 협약만료되는 우리시 공공한옥() 퇴거기간 연장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요청하신 기간 내에 퇴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퇴거일 이후 공공한옥 무단 사용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운영자가 집행 비용 일체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위치 시설명 (운영자) 협약만료일 퇴거일 연장요청사유 (총)연장일수 사용료 (부가세별도) 퇴거 관련 시설점검 사용료 = 연사용료×연장일수÷36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0/21 김유식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1980 ( 2022.10.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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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퇴거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980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범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64860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