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사용료 부과 1. 한옥정책과-198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에 따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3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납부) 나.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사용료 = 연사용료×연장일수÷365 다.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퇴거 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 산출(한옥문화원) 1부. 끝.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0/24 김유식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010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
27053484
20221025051007
본청
한옥정책과-2010
D00000464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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