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기후환경과장) (경유) 제목 주민지원사업 대상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3546(2022.10.2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상속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령 개정 계획을 알려드리니, 개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10.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요청(안) 요청사유 ※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주민지원사업 대상 개정 관련 의견조회(공문) 1부.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상속기준 개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연승재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10/21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4589 ( 2022.10.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4 / bauhaus11@seoul.go.kr / 부분공개(5)
27044885
20221022043007
본청
치수안전과-4589
D00000464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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