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수요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수요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2370(’2019.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등을 위한 지침의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침개정 수요를 붙임서식으로 '19. 10.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나.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2016.12.) 붙임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수요 제출서식.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2016.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하상준 수질관리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09/11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56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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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수요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675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관리번호 D000003813279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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