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건축협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건축협정 관련) 1. .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원의 합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나. 건축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지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향후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를 신청할 경우에는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10/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4516 ( 2022.10.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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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 회신(건축협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516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만 (02-2133-7094) 관리번호 D00000464871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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