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572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계연 나형선 최판규 김영환 10/2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22. 10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산업진흥원의 핵심기능을 포괄하도록 기관명칭 변경 및 시 지침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현행화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서울시 정책 방향 반영 및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ㅇ 서울시 지침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 수정안 대비표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2.10.19 -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 등 ㅇ 입법예고 : ’22.10~11월 중 (20일간) ㅇ 법제심사 의뢰 : ’22.11.25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2.12.27(화) (예정) ㅇ 시의회 안건제출 (회기 개시 15일전) : ’23.1월 중 ㅇ 조례개정안 공포 : ’23.2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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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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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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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572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연 (02-2133-5215) 관리번호 D0000046471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