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5822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정임근 안병희 김권기 10/20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무팀장 代박찬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수도계량기 교체관련「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22.10.17.)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 ('22.10.17. 공포예정) ㅇ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동파된 경우의 부담주체(안 제42조)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시의 부담으로 변경 -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은 경우의 제외조항 추가 개 정 전 개 정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Ⅱ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변경 내용 ㅇ 조례 제42조제2항 개정내용(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시의 부담으로 변경, 제외조항 추가)에 따른 시행규칙 변경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의 수도사용자 부담 조항 삭제 - 조례 단서규정(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 노출·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 대한 수도사용자 부담 비용 규정 개정전 개정(안)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1. 조례 제42조제2항본문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2.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별지 57호서식] 제목 변경 : 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 수도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면제 신청서 ※ 수도 조례 소급적용(부과유예 취지 및 시민부담 고려)에 따른 시행규칙 소급적용 ('21.12.1.부터) Ⅲ 추 진 일 정 ◎ 규제심사·입법예고 심사 사전협의 의뢰 ‘22. 10. ◎ 입법예고(20일간) ‘22. 11. ◎ 법제심사 ‘22. 11. ~ 12. ◎ 「조례·규칙 심의회」상정 및 의결 ‘22. 12. 27.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공포 시행 ‘23. 01. 12. 붙임 1. 입법예고서(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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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5822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6479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